새마을금고, 상근감사 도입 기준은 자산 총액 8,000억 원 이상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

  • 등록 2025.02.07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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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새마을금고 42개(3.3%)에 불과
새마을금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준 적용’ 해명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 원대 부실 대출 의혹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겪은 새마을금고가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자산 총액 8,000억 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은 ‘농협중앙회’와 같은 수준이지만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금고가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는 상근감사 도입 의무 기준을 자산 총액 기준 8,000억 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 중 자산 8,000억 원을 넘는 곳은 42개(3.3%)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의 금고는 상근감사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다른 상호금융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의 관계자는 “단위조합의 상근감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해 농협 등 업권 내 수준으로 책정했다.”면서 “최초로 상근감사 선임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7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상 금고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재차 논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24년 10월 당초 1조 원이던 상근감사 기준을 8,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기준 농협중앙회 전체 1111개 단위조합 중 상근감사 185개(16.7%)가 선임 기준을 충족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면서 새마을금고와 비교해도 기준이 되는 금고수는 약 5배나 된다.

 

신용협동조합도 전체 단위조합의 약 26.7%가 상근감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을 두고 사실상 대부분의 금고가 법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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