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 등록 2025.02.15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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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 때문
삼성화재 자사주 소각 지분 15% 제한 규정에 걸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지난 2월 13일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장 2개월로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것은 삼성화재가 상장 보험사 최초로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는 전날인 2월 12일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자사주를 소각해 현재 자사주 비중인 15.93%를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5%까지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른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삼성카드・삼성증권 등과 달리 아직 별도 법인으로 남아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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