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 보유 중인 2,800억 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 소각 나선다. ‘금산분리법 이슈 원천 차단’

  • 등록 2025.02.14 0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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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 위반 가능성 차단

 

지난 2월 12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 2,800억 원어치를 주식시장 시작전에 매각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 보유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금융사가 보유하는 비금융회사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11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사회를 열고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425만 2,305주(0.7%・2,364억 2,814만 8,000원)를 매각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44%로 변동되며, 2월 12일 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지분을 처리한다.

 

삼성화재 역시 74만 3,104주(413억 1,658만 2,400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키로 하면서 1.48%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매각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분리법)상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11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3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이 이번 주 중 완료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자연스레 올라갔고 이에 맞춰 매각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중 98%를 매입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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