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7월부터 은행권 내부고발 행위 ‘준법제보’로 활성화

  • 등록 2025.04.07 1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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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명 준법제보 제도로 변경
2021년 내부자 신고제도 도입 이후 지지부진
제보자 익명성 보장 보다 철저히

 

오는 2025년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면제나 감경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제보 접수 채널도 외부・익명 창구 등으로 다양화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월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4월 중 이런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반영하고, 개별은행들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이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내부 직원의 묵인과 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등 그간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제도명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고,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 제보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채널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 담당자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제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처나 성과・동료평가시 차별, 교육・훈련 기회 취소 등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하는 한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바로 제보한 경우 제보자 대상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억원 이상 금융사고 외에도 횡령・배임・공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등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는데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와 준법제보 위반을 합해 가중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 신청이나 지급은 은행연합회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수십년간 굳어진 은행권의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 징계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와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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