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유업이 세척수가 유입된 우유를 생산, 유통한 데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1일 광주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매일유업 측에 통보했다.
과징금은 이후 매일유업 광주공장의 매출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축산물가공업'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15일치 과징금의 상한선인 약 2억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사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주공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광주시에 1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후 4개월여만에 광주시는 식약처의 판단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경된 최종 제재안을 내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공장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가 힘들어지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유업 측은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식약청이 4회에 걸쳐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유제품 370여건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 2월 말 공장 현장조사를 통해 HACCP 적합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발생 직후 설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운용 체계를 강화했다.”며 “글로벌 설비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관리 체계를 보완했고 공정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매일유업의 세척수 혼입 문제는 지난 2024년 12월 발생했다.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1초간 세척수가 우유에 혼입됐고, 약 50개의 제품에 세척수가 섞여 갈색을 띄는 우유가 나왔다.
회수 조치는 9월 19일 당일 생산된 전체 제품에 대해 이뤄졌고, 1만개 이상의 제품이 회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