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간 풋옵션 분쟁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제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관련 이행강제금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4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국내 집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인 셈이다.
앞서 ICC는 지난 2024년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국제중재판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해야 할 ‘30일 데드라인’도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IMM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신 회장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국제중재판정부에서 내린 강제금에 대해 국내 법원이 집행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편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작업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측은 당초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이슈가 불거졌다.
EY한영은 검토 끝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말 신 회장 측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