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 도약지원금 10만원 받는다

  • 등록 2025.08.02 2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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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 유지해야
8월 1일부터 노람우산 홈페이지에서 도약지원금 신청 받아

지난 7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가 노란우산으로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도약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도약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발급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 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우산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 가입자 182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 금지, 목돈 마련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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