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병역 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허용하겠다”

  • 등록 2020.04.02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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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익을 위한 복수여권 발급 허용,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

 

외교부가 병역미필자들에게 유효 기간 5년의 복수여권 발급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2020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에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8~24세 사이의 병역미필자는 24세 한도로 제한하고, 25~2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로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발급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8~37세의 모든 병역미필자들이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 상에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여권 수수료는 2만원과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 신청할 시에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인 5만 3000원과 맞먹는 비용이 산출된다.

 

또한, 단수여권의 경우 일부 국가들은 불인정하거나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

 

법령이 시행되도 기존 병역 미필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여부 확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할 경우 여권의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해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규현 기자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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