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을 아우르는 종교인 이슬람(Islam)에는 4대 원천이 있다. 무함마드가 말, 행동, 타인의 행동을 묵인한 내용을 다룬 하디스, 성경인 코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샤리아는 코란과 하디스에 나오는 규칙들과 원리들이며 판례들과 율법으로 편찬된 것을 이른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서구에서 개발된 금융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슬람 금융과 괴리가 시작되고 논의됐다.
김동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조교수는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 31권 제1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학술지 논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샤리아는 대출에 대한 이자(Riba)의 수취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현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1975년 이슬람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두 개 금융기관은 두바이 이슬람 은행(Dubai Islamic Bank)과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Jeddah)이 설립되어 파트너십 형태의 신탁인 무다라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79년에는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 서비스가 시작됐다.
1991년에는 급증하는 이슬람 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세계 유수의 은행(HSBC, BNP Paribas, Citigroup 등)이 참여하는 샤리아 표준 제정 기관인 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가 설립되었으며, 2002년에 이슬람 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가 설립되었다.
김동환 교수는 “이슬람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노동이 투입된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윤은 창출되고 부가 증가한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 이슬람 금융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 리바(Riba)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리바의 금지, 즉 이자의 금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받는 확정수익이 금지되어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이슬람 금융 관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유주의적 무슬림들은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는 리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모든 거래에서 확정수익을 받는 것이 금기라는 코란과 순나에 나타나는 다수의 구절들을 근거로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 역시 리바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슬림이 금지하는 리바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노동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원금이나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리바 알두윤(Riba Al-duyun) 또는 리바 알쿠루드(Riba-Al-Qurud)라고 부른다.
두윤은 채무나 빚, 쿠루드는 대출을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 이자의 개념이다.
둘째는 이슬람의 하디스가 금지하는 리바 부유으(Riba Al-buyu) 또는 리바 알카피(Riba Al-khafi)로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상품 거래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게 쉽진 않지만 물물 거래 과정에서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방에게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되는 기간이 이자로 간주되어 금지한다. 쉽게 말해서 할부가 금지된 것이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 시각에서 본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가치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며 스스로 자생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는 노동과 같은 생산적 활동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획득되는 이윤만큼만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문제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의 견해 차이다.
가상자산을 화폐로 간주한다면 생산적 활동 없이도 가치가 증가하므로 리바 알두윤에 해당되어 금지되야 한다.
반면, 일부 긍정주의자들은 외국환 거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화폐를 지급해 다른 화폐를 구입하는 환거래는 이슬람이 허용하는 거래 방식들 중 율법적 해석과 적용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거래다.
샤리아에서는 다른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현장에 거래 대상의 두 통화가 지체 없이 거래되는 것을 기본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구좌에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과정이나 절차가 외국환 거래와 외형적인 모습이 이슬람이 허용하는 환거래 규정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금지하는 가라르(Gharar)
가라르란 사전적 의미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미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은행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의 의혹과 거래과정의 불확실함이 문제가 된다.
이슬람 율법은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가라르라고 부르며 오래 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대사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확실성을 거래하는 가라르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욕심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도박을 금지한다. 이를 명문화한 하디스 구절이 ‘손에서 손으로’ 라는 구절이다.
상품으로 볼 경우 가상자산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화폐로서의 성격이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대상으로 가라르 거래의 현대판 모델로도 볼 수 있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팔고 사는 금지된 거래행위다.”라고 표현했다.
◆ 그래서 이슬람권의 반응은? 각양각색
이슬람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나뉘어지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적인 입장에서도 점차 율법적 해석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입장을 변화하는 곳들도 있다.
2017년 12월 이집트 금융감독기구(EFSA)의 수장 모하메드 옴란(Mohamed Omran)은 비트코인 거래를 위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중앙은행 또한 이집트 은행은 공식화폐만을 취급하며 암호화폐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8월에 설립된 이집트 거래소 비트코인 이집트(Bitcoin Egypt)에 산업을 허가한 법안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2018년 12월부터 국영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거나 2019년 5월에는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월 28일에는 이집트 율법기관(Dar Al-Ifta Al-Misri)의 무프티 샤우키 이브라힘 알람은 파트와(Fatwa)를 내리면서 가상자산을 사회적 병폐로 언급하고 불확실성, 사기성, 모호함과 무지라는 율법적 해석을 선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금융시장위원회에서 위험을 경고하면서 파트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1월 29일에 아랍에미리트 연방 중앙은행(UAECB)과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MA)가 공동개발하는 국경‧은행 송금용 가상자산 아버(Aber)를 시범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알제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파트와가 아닌 현행법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법 117조 가상화폐의 매매와 유통뿐만 아니라 소유를 금지하며 법률을 위반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규정했다.
터키 역시 2017년 12월 4일 종교성(Diyant)에서 비트코인의 투기성을 근거로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중앙은행 무라트 세틴카야(Murat Cetinkaya) 총재가 현행 금융법에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는 이후 2019년 11월 3일에 에르도얀 대통령이 디지털 리라 발행을 지시한 뉴스가 국영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과학 기술 연구위원회(Tubitak)이 참여하고 있고, 2020년 1월에 자본시장 이사회(CMB)가 트랜잭션을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들어갔다.
튀니지는 2019년 11월에 튀니지 디나르(TND)를 전자화폐 형태로 발행하기 위해 러시아 스타트업 유니버사(Universa)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밝히며, 유니버사의 CEO는 가상자산이 아닌 전자형태의 화폐로 강조했다.
단일국가로 최대 무슬림 인구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이 2018년 1월 13일에 가상자산의 매매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통상부의 선물환감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해 전자자산(Digital Asset)으로 취급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2019년 11월에 선물거래 규제 기관인 APPEBTI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토코크립토(Tokocrypto)가 출범했고, 2020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해 합법적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환 조교수는 “샤리아는 허용(할랄)과 금기(하람)를 가늠할 때는 대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적 기준이 허용되어야 하며, 과정에 일부분이라고 율법적으로 금지한 내용이 존재하거나 발견된다면 해당 행위는 율법적으로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여러 장점이 있으나 채굴이라는 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더라도 거래과정이나 요소들 중에 샤리아 허용 규정에 저촉되는 요인들을 담고 있는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에서 리바와 가라르의 속성을 지닌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