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직원과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무하는 미화 담당 직원 2명 등 3명이 22(토)와 24(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과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촉자로 분류된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청사 내 긴급 방역, 교대근무, 층간 이동 최소화, 불필요한 대면보고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다.
외교부 정책홍보담당관실은 “검체 검사 결과 등 추가 소식이 확인되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 코로나19의 제2확산 조짐과 외교부 내 확진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외교 업무와 방역외교 활동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