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베트남에서 술 강권하면? 최대 벌금 15만원

  • 등록 2020.10.01 0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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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발효...미성년자 음주-금지 장소서 음주도 벌금

 

베트남에서 남에게 음주를 강제로 권하면 최대 15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었다.

 

현지미디어 투이 체 뉴스(Tuoi Tre News)는 9월 30일자로 “타인에게 주류 음료를 강제로 권할 경우 100만~300만 동(약 43~130 미국 달러, 5만~15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8일 베트남 보건부는 하노이에서 열린 알코올 유해방지 및 통제에 대한 법률(일명 음주방지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음주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법은 11월 15일부터 발효되고 시행된다.

 

이 법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 다른 이들을 초대해 술을 마실 시에도 50만~100만 동(22~43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16~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는 벌금 20~50만동(약 21.6 달러), 등교 전이나 출근 전에 술을 마시거나 또 학교나 일터에서 술을 마시거나 쉬는 시간 중에 술을 마셔도 100만~300만 동 벌금을 부과한다.

박명기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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