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라오스 이어 브루나이서도 '한국특허' 3개월 안에 현지 등록됩니다."
특허청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기초하여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인정신청을 함으로써 브루나이에서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다. 브루나이는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한국 특허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세 번째 국가이다.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양국 정상의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며, 1년 6개월이 넘는 긴 기다림 끝에 이번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특허심사품질을 제고하는데 더욱 힘쓰는 한편,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특허가 아세안을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