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1년 1월부터 자율주행 국가표준 시행

  • 등록 2020.12.19 05:00:00
크게보기

레벨0~5단계 규정, 국제 표준규정과는 대동소이

 

중국 내 기업들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등급 분류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국가분류가 없어 제조사들이 레벨 2.5, 레벨 2.9 등의 임의표현으로 단계를 지정해왔었다.

 

이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0년 3월 ‘자율주행차 등급 분류(汽车驾驶自动化分级)’를 발표했고 2021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자율주행차 등급 분류’를 승인해 중국은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준 단계를 갖게 됐고, 자율주행차 등급 분류가 시행되면 제조사들은 임의로 자율주행 단계를 정할 수 없게 된다.

 

현제 국제적인 자율주행 단계 기준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제시한 2가지 기준이 있고, 이 중 SAE가 제출한 기준이 표준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율주행차 등급 분류와 국제 표준 기준은 자율주행 단계를 0~5단계로 구분한다.

 

국제 기준은 레벨 0을 수동 운동의 단계로 보지만, 중국 기준은 응급 보조 단계로 차선이탈경고 시스템(LDW),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안전 보조 장치 기능이 추가된 것을 의미한다.

 

국제 통용 기준의 레벨 0~2는 자율주행차가 모굪와 사고 상황 인지 및 대응(OEDR)을 운전자가 담당한다고 규정하지만, 중국의 자율주행차 등급 분류는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OEDR를 담당한다고 규정했다.

 

돌발상황 등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인 ‘조건부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3은 국제기준과 중국 기준은 동일하지만, 중국 기준은 운전자의 수동 전환 능력 모니터링과 위험 완화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레벨0과 레벨3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면 중국의 자율주행차 기준과 국제 기준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