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타리비드이용액' 용제변경 미신고해 한달간 제조업무정지

2021.03.01 14:17:08

원료약품 용제 변경 미신고로 1개월 정지 처분

 

제일약품(코스피 271980, 대표 성석제)가 ‘타리비드이용액(오플록사신)’에 대한 제조업무정비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일약품㈜가 ‘타리비드이용액’의 제조를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이염에 자주 사용되는 항생제인 타리비드이용액을 생산하는 제일약품은 약물의 원료약품 용제의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에 타리비드이용액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타리비드이용액은 오플록사신 성분으로 포도상구균속, 연쇄상구균속, 프로테우스속, 녹농균, 인플루엔자균의 감염증,중이염, 외이염에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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