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외국인 가입 제한 조치 취한다

2021.07.21 09:29:00

본인인증이 어려워 자금세탁방지초가 불가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외국인 회원들의 가입을 제한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7월 12일부터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8월 5일부터는 기존에 가입한 외국인 회원들의 입‧출금 및 로그인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포블게이트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규정을 보완하고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확인과 거래위험 평가 모델 수립, 의심거래보고(STR) 등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이사는 "포블게이트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사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 당국의 규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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