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관 태국이야기 16] 국가 긴급재난 지원금, 재외국민 지급대상 논외 유감(有感)

  • 등록 2021.08.09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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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在外國民)…선거 때만 국민 취급받는 제외국민(除外國民) 아니어야

 

[전창관의 태국이야기 16]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야당 대표의 당론 번복까지 일으켰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88% 국민 대상으로 결정났다.
 
이 과정에서 ‘지급방안에 대한 각론’과 ‘지급하겠다는 당위적 개론’에 대해서는 치열한 정치적 대립을 벌인 반면, 해외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지급불가 사유 또는 지급 가이드 라인의 합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논란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른 고통의 강약 차이가
있을 수 없을진데 왜들 이러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 투표와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전 세계 약 270만 명의 재외국민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며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들의 독려가 빗발칠 때가 언제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가까운 순간에 재외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재외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합리성과 불확실성이 ‘논의의 사각지대’에 처해진 채 방치되어 있다.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재외국민(在外國民)’인지 ‘제외된 국민(除外國民)’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저절로 나올법한 상황이다.

 


■ ‘교포’ 또는 ‘동포’와는 다른 ‘재외국민’의 의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째, ‘교포(僑胞)’는 다른 나라에서 아예 국적을 취득해 살아가는 한국계 사람을 지칭하며, 거주국 국적 또는 한시적이나마 본국과 거주국의 국적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까지를 통칭하는데 그 숫자가 약 480만 명에 달한다.


둘째, ‘동포(同胞)’는 같은 나라 또는 동일 민족인을 정감있게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키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동포라고 불려질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약 750만 명이 분포되어 있다.

 

셋째, ‘교민(僑民)’은 ‘재외국민(在外國民)’과 같은 의미의 말로, ’객지에 나가 살 교(僑)’자와 ‘백성
민(民)자’로 호칭되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유학생, 주재원 그리고 현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치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취업과 개인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전 세계에 걸쳐 약 270만 명의 한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약 100만 명의 현지 영주권 취득자를 제외한 일반 장기체류자만 해도 약 170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많이 줄었지만,  2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던 태국 거주 한인들은 단 100명 내외의 태국국적 취득자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외국민’에 속한다.


■ ‘참정권’과 ‘납세·교육·근로·병역’의 국민4대 의무 이행자인 ’재외국민=교민’

 

누가 뭐라해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중 위에 열거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재외국민=교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권 보유자일 뿐 아니라, 신성한 ‘국민의 4대의무 이행자’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약 750만 '재외동포'의 교집합인 270만 명 가량의 '재외국민', 그 중에서도 영주권조차 취득치 않고 현지에서 살아가는 170만 명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이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선거권도 마찬가지로 부여치 말아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 재외국민의 <납세의 의무>관련, 국내 거주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보유 자산에 대한 납세절차를 이행한다.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 발부한 주민세 고지서에 의해 주민세 역시 꼬박꼬박 납부한다.

 

다만, 현 시점에 있어 노동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외지역이기에, 국가간 상호 이중과세방지 협약 하에 해외현지 거주 중인 기간에 한해 소득 수혜지인 거주국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렇지만 재외국민 대부분은 한창 노동력이 왕성할 때 국내에서 성실히 일하며 갑종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납세 경력자로서, 노후 또는 일정 연령 이후에 해외에서 제2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임과 동시에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외화벌이꾼으로서 활동중인 사람들이다.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체류국에 지불한다고 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 위배자라고 여긴다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 경우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의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녀를 교육받게 할 권리를 뜻하는데 이 역시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이 성실히 수행해 왔고 수행 중이다. 오히려 해외에 나와서까지 이래야 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상황이다.


셋째,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싶다. 세계 10대 국민총생산 선진국에 상정된
대한민국의 위상에 재외국민의 근로가 기여한 바는 윤리적으로나 보나 법적요건 기준으로 살피나 국민의 의무에 대한 충족조건으로 하등 어긋나는 바가 없다.

 

 

영화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중동 해외근로자들에게 체류중인 현지 국가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본국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그 분들이 과연 뭐라고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


넷째,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무엇일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치 않는
남성 재외국민 본인들은 이미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자신들의 2세들에게까지 철저히 이행시키고 있다. 자식세대에 이르러 병역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도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된 경우이기에 이는 약 27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 및 지급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만 있으면 당연히 수혜자 자격이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게다가 선거 때면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에 입각한 신성한 한표를 행사한다. 이때는 거주국 공관 측도 어떻게든 한 사람의 재외국민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케 할 각고의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도 빠짐없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받곤 한다.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투표권 행사에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되는 것 역시 당연지사다.

 

그러니 국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통령 선거권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아닐진대, 그렇다면 무슨 논리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재외국민을 제외시키는 것이라는 말인가.  

 


■ 국가 긴급재난 지원급 지급기준과 행정절차의 합당성 관련 ‘구체적 논의의 사각지대=재외국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구휼정책인 긴급재난구호금 지급 기준과 구체적 행정절차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치계는 물론, 그 어디에서도 이다지도 한결같이 상세한 검토는 물론 논의조차 미흡한지 모르겠다.

 

사실,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등에서조차 제대로 설명 내지는 공식적으로 고지와 안내해 주는 흔적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수혜 대상자인 재외국민들의 관심 역시 낮아 본인들이 수혜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여기저기 인터넷 상에 떠도는 재외동포 신문이나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간헐적으로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종의 일방적인 유권해석 문구 등이 보일 뿐이다.


이는 위에 필자가 열거한 국민의 4대 의무 준수와도 상치되는 사안일 뿐더러, 선거때면 득달같이 요구되는 선거권 행사 권유와도 어긋나는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국내법 상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 보호법) 제1장 2조 2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 할 의무를 지닌다”는 법률적 준거들에 비추어도 크게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종 여론단체 등이 나서 270만 재외국민들이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 여부를 명확히 가름해 내야 한다. 특히, 270만 명의 재외국민 중에서도 현지 영주권을 취득치 않고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인 약 170 만 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급 대상 여부가 소명되어져야 한다. 

 

현재의 주먹구구식 꿰맞추기에 가까운 비합리적인 수혜 요건 기준(“해외 1개월 이상 체류중인 건강보험료 면제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에 대해 재검토 한 후, 재외국민 대상자 기준 여부를 명확히 공식적인 재외국민 공지문을 통해 명백하게 공표해 주면 싶다. 

 

 

또한, 재외국민이 설사 지급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 해도 본인 명의 국내 금융기관 발급 카드가 없거나 휴대폰 번호가 없어서 지급인증 또는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어이없는 사례가 없게끔 수혜절차 역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 중국과 프랑스 등이 태국 정부와 협의 하에 재태 자국민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바라보며 재태 대한민국 재외국민들이 느끼는 허탈함과 자괴감 또한 컸던 바다.


이번들어 벌써 5번째라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외국민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방침 설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명확한 공식적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

 

전창관은?

 

20년간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세일즈 &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며 2회에 걸친 방콕현지 주재근무를 통해 가전과 무선통신 제품의 현지 마케팅을 총괄했다.

 

한국외대 태국어학과를 졸업 후, 태국 빤야피왓대학교 대학원에서 ‘태국의 신유통 리테일 마케팅’을 논문 주제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태국학회 해외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아세안의 관문국가인 태국의 바른 이해를 위한 진실 담긴 현지 발신 기사를 쓰고 있다.

전창관 기자 bkkchun@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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