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P2P상품 판매 중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2021.08.30 07:32:35

‘단순광고’인가, ‘중개행위’인가? 해석 차이 있어
‘플랫폼 금융’타격 예상

 

카카오페이(Kakaopay)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P2P기업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P2P 상품 소개를 ‘단순 광고’로 해석했지만 금융당국은 ‘중개 행위로’ 해석했고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곧 금융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 금융’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의미다.

 

카카오페이에서 ‘투자’메뉴에서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의 P2P 상품이 나열되고 ‘투자하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중개’로 해석했고 플랫폼 상에서 청약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금소법에서 투자 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와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현재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해 관련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은 자체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계속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판매된 기존 투자 상품에 대한 관리도 이어나간다.

 

토스와 핀크가 지난 4월 P2P 업계와 제휴를 종료한 데 이어 카카오페이도 빠지면서 P2P 업체들의 판로는 좁아지게 됐다.

 

빅테크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를 ‘광고’로 볼 것인지, ‘중개’로 볼 것인지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앞서 토스가 P2P 제휴를 중단한 것은 일부 상품에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영향이 컸다.

 

네이버파이낸셜도 지난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일부 보험사가 “사실상의 금융상품 중개임에도 광고 형태로 입점시키려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당국의 압박이 가시화하자 네이버파이낸셜은 계획을 접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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