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

2021.12.04 20:24:03

사적모임 가능 인원 조정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면 확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의 조정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면 확대 등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르면,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내용이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6일부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물론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방역패스 비적용 시설의 경우 필수 기본생활 영위 목적 또는 시설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점, 해당 시설의 특수성이나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관리에 어려운 경우 등을 토대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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