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형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2022.02.09 20:24:15

수원시 주소 둔 예술인‧종교시설 중 중위솓그 150% 이하

 

수원시가 ‘수원형 재난지원금’ 50원씩을 지급한다.

 

수원형 재난지원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종교시설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를 대상자로 한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7000원, 2인 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2천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수원형 재난지원금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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