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월세자금보증’통해 월세자금 대환

  • 등록 2022.05.09 0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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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금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금을 대환한다.

 

‘청년 월세자금보증’이란,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이다.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면서,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자다.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로 제한된다.

 

보증한도는 1200만 원이며 단, 청년 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의 한도는 600만 원이다.

 

기간은 13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8년이,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고정이며, 보증료는 연 0.02%다.

 

대상 주택으로는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이거나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또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하며,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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