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가 6월 3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5월 31일 소리바다(Soribada)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며, 상장폐지일은 오는 6월 15일이다.
소리바다는 2006년 바이오메디아와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한 지 16년 만에 증권시장에서 퇴출하게 됐다.
앞서 소리바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021년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