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는 모두 최고 등급을 받으며 운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0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 동안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9곳이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 및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인증 평가는 경북대와 영남대를 비롯해 강원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가 받았다.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등 부정적 평가요소가 많은 학교들은 인증 평가를 받지 못했다.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미흡 사항이 있으나 이를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곳들이다.
3개 학교는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았으며, 이들 대학은 국고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 가운데는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 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을 우려가 있다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인증기관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평가위원회는 평가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하여 법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