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난민, 이주민, 이민...재정의와 이해할 필요할 때 왔다”

  • 등록 2023.08.27 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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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학회 학술대회 1부 ‘동남아의 난민위기와 난민보호정책’ 조명 시선집중

 

 

“동남아 난민위기, 난민-이주노동자-이민에 따라 이슈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전북대 인문사회관서 25일 개막한 동남아학회학술대회(8월 25~26일) 1부에서는 ‘동남아의 난민위기와 난민보호정책’이 다뤄졌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난민’문제의 아세안의 투톱이다. 태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미얀마에서 태국으로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1988년 이후 망명한 정치인, 학생, 활동가들이 초기 이주민 사회를 형성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난민을 내치지지 않고 수용하고 잔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발리선언 등의 아세안 난민 방향의 중심을 수행하고 있다.

 

 

김홍구 교수(전 부산외대 총장)이 사회를 맡아 이상국(연세대), 김희숙(전북대), 전제성(전북대), 부경환(서울대), 이진영(전북대)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묵직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지훈(인하대), 김정현(성균관대), 박진영(전북대)이 참여했다.

 

■ “태국. 실제로 정착허용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눈을 감아준다”

 

이상국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현재 연 10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태국의 난민 수용과 정책 발전과정’을 발표했다.

 

그는 “태국은 정착을 허용하지 않은 인도적 억제 정책이 기조다. 1970년대 베트남 '보트피플'로 대변되는 인도차이나 난민사태는 계절적인 난민이었다. 우기가 마치고 돌아갔다. 1980년대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거의 30만명 대까지 치솟았다. 1990년 이후로 미얀마 난민을 주로 수용했다. 2010년 로힝자 난민에 대한 인도적 억제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태국은 국내법을 통해 헌법재판소 설치, 국가인권위, 이민법 등 보호조항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정착을 허용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눈을 감아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교수는 “자체 난민구호기구를 갖고 난민 당사자들이 ‘매솟’에서 의료-교육-보건을 유엔난민기구와 국제 엔지오와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태국-미얀마 접경지 ‘매솟’의 미얀마 이주민-난민 풀뿌리 지원 활동

 

김희숙 교수(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태국 내 미얀마 난민의 삶과 풀뿌리 난민지원활동’라는 주제로 태국-미얀마 접경지 ‘매솟’의 미얀마 이주민-난민의 상태를 조명했다.

 

태국-미얀마 정부간 MOU를 통해 미얀마 합법적인 취업 이주노동자는 약 200만명(2022년)이다. 이외에 등록하지 않은 수백만명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김 교수는 “주목되는 대목은 2021년 군부쿠데타 이후 이주민/난민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현지 CBO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5만이 추가로 유입, 매솟에서 살아가는 미얀마 이주민은 40만 명으로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문제는 이주민이 아닌 난민의 경우다. 국경을 따라 9개 난민캠프에 9133명 거주, 국경지대 벗어나 지역에서 4799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등록 난민이지 태국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김 교수는 “매솟의 경우 쿠데타 이후 급증해 2023년 초 기준 5만명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송환이나 밀입국 브로커 사기 급증, 인신매매, 경찰의 단속 무마 상납 등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난민촌 내 거주자는 핑크카드로 생활해 상대적으로 걱정이 없지만 CI(1년 거주 서류)의 경우 이동의 자유-구직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태국 내 미얀마 정부기관을 통해 발행되어 ‘반정부저항운동’세력은 발급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래 매솟에는 미얀마이주주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지원, 법률지원, 교육, 직업훈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오고 있다. 2021년 군부쿠데타 이후 안전가옥 지원(보통 3개월), 식량과 의류 구호물자 제공, 봉제-미용 등 직업훈련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중간기착지’, 난민을 내치지지 않고 수용 잔류 정책

 

전제성 전북대 교수는 빈번한 재난으로 자국 피난민이 많은 ‘인도네시아 난민 상황과 보호’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난민의 경우 태국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투톱이다. 호주나 말레이시아의 중간기착지로 이용된다. 난민 수의 순위는 아프카니스탄, 소말리아, 미얀마 순이다. 인도네시아는 ‘어쨌든 받아들인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요즘의 난민들은 인도양 인근 지역에서 출발하는 난민은 ‘중간기착지’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다.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다.

 

2014년 국제난민기구의 인도네시아 난민 및 비호신청자는 10116명이다. 2022년 11월에는 12616명으로 2000명 증가했다. 전국에 11개 수용소가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에 이어 네 번째 많은 수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난민은 구금대상이나 추방 대상이다. 주목받은 것은 실제로는 난민을 내치지지 않고 수용하고 잔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전 교수는 “인도네시아는 해양국가 인도네시아의 관습법으로 위험에 처한 난민을 도와주는 정서와 대통령이 지시한 지방정부의 비용지원 조치 등 포용력이 있는 나라다. 공식적으로 난민의 노동은 금지되지만 비공식 자리는 많다. 노동기회가 있고, 초중고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무슬림 연대가 작동된다”고 소개했다.

 

■ 캄보디아, 제도는 이상적이지만 이민법으로 실질적으로 가동 불가

 

부경환 교수는 ‘캄보디아 난민 현황’을 통해 “캄보디아는 시민권리 등 난민에 대해 헌법에 인권을 들어가 있는 선진적인 나라다. 하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이민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가동을 불가하는 나라다”고 소개했다.

 

 

부 교수는 “캄보디아에서 1993년부터 데이터가 잡힌다. 난민은 5년마다 순위가 줄어들고 있다. 난민들도 더 이상 캄보디아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출입국을 관장하는 이민국에는 2000명이 근무하지만 난민을 신청하면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부 교수는 “2009년 이민법 시행령 이후 난민 신청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10년 걸린 경우도 있다. 이민법을 들어 조건부를 달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가 있지만 실제 작동되지 않다”고 말했다.

 

난민들은 여권이 없어 거주증을 얻지 못해 은행, 오토바이 구입을 못한다. 차명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의지해야 한다. 자녀들의 학교도 보낼 수 없다. 학교도 사립만 가능하고 대학은 꿈도 못꾼다. 종교문제는 없지만 피부색으로 베트남, 남아시아 인종 차별도 스며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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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난민 문제, 아세안 10개국 정책방향 달라 갈팡질팡...발리선언 진전

 

이진영 전북대 교수는 ‘동남아시아 난민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과 대응’의 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유엔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거의 없다. 이처럼 아세안에는 난민 이슈에 대한 조정 매커니즘이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는 스스로 이주민 수용국으로 간주하고 난민을 다른 회원국 및 수많은 비정규직 이동 이주민으로 간주한다. 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은 난민은 물론 자국민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이주민 송출국으로 간주한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난민기구 보호 하에 동남아시아에 온 난민은 약 150만명이다. 대부분 미얀마로부터 온 난민들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수용국가다.

 

 

1970년대 사이공 함락 이후 약 14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자국을 탈출한 인도차이나 ‘보트피플’ 문제가 부각되었다.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를 아우르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1990년대까지 1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 교수는 “난민 발생국 베트남, 수용국 인근 국가들의 협상을 통해 난민 위기를 해결하려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태국의 캄보디아 야당소속 난민 추방, 또한 미얀마 군부쿠데타로 국경을 넘은 2000명 추방 등 아세안 차원 공동책임이 부재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출발지-경유지-목적지 국가들이 국경통제 강화와 비정규 이주 억제를 목표한 ‘발리 프로세스’는 이제 난민보호까지 포함하는 포럼으로 발전했다. 난민협약 비당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공동의장을 맡아 논의의 장을 독려하고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피해자 중심적이고 보호에 민감한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성을 엄격히 존중하는 발리선언을 선택했다.

 

이 교수는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등 난민발생 국가와 책임과 연대를 함께 묶어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도 발리 선언은 이해당사자가 한 테이블에 만나 창구를 만든 것과 난민합법을 노동력 부족해소와 맞물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시킨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 난민, 이주민, 이민 등 유형 재정의하고 난민의 ‘불가피성’ 이해해야

 

김지훈 인하대 교수는 “난민, 이주민, 이민 등 유형을 이해하고 정의를 정립해야 한다. 난민과 이주자의 차이는 ‘불가피성’ 여부다. 난민은 자기 의지가 아닌 특별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한국도 이 문제에 인식이 달라졌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함흥에서 피난해 거제로 온 ‘보트피플’이라는 점이 소개된 이후, 아세안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달라졌다. 또한 아세안에서 없는 유형, 가령 아프리카 난민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국가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큰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국제법에서 첫 도착지가 먼저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난민과 먼 나라이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동남아의 난민위기와 난민보호정책'은 아직 아세안 10개국 내부에서 공동적인 인식을 함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발리프로세스도 난민보호와 재정착을 돕는 것보다 이동과정의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난민은 이주노동자와 이민자와 어떻게 다를까? 이슈 대응의 출발은 정의를 재정립하는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결론이었다. 아세안 10개국이 이미지를 활용할 뿐 정착 문제나 대응이 없다. 이제 ‘난민’ 문제의 업그레이드할 때가 왔다.

전주=박명기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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