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층으로 확대 지원’

  • 등록 2024.03.19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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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 완화

 

경기도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부부합산 7,500만 원 ▲그 외 6,000만 원 이하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신청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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