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 활성화 위해 제도 보완한다

  • 등록 2024.05.30 08:58:24
크게보기

‘부동산 5억원 + 지역개발채권 5억원’ 부동산금융채권이민제도 올해말 확정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이 다소 주춤해졌다. 지난 해 5월부터 투자 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증가하던 투자 이민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무부 부동산 등기 정보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월에서 4월까지 65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57건으로 12% 줄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초기에 중국 자본이 몰리면서 부동산 난개발 등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 2015년 이후 투자 범위를 관광단지와 관광지도 제한하고 사드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투자도 크게 줄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늘어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이 매입한 제주도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콘도와 펜션은 총 37세대로, 투자 금액은 290억 원에 달했다. 제도시행 초기 과열현상이 해소되고 숙박시설 미분양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금액을 10억원으로 올리면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주도가 보안책으로 ‘부동산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를 검토하겠다고 5월 20일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역개발채권을 5억원 매입해 전체 투자금액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이른바, ‘부동산 5억원 + 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 방안이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관련법규 검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11월 자문단의 집중토론과 자문을 통해 올해 말 최적의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제주도의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 위치한 10억 원 이상의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하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한국 내 타지역 방문과 거주가 자유롭다.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획득 후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 가족은 취업 및 영리 행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3관왕 및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제 휴양 관광 도시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이다. 주요 투자 부동산으로는 신화 빌라스, 기린산장, 라온프라이빗타운 등이 있으며, 특히 신화 빌라스는 영어교육도시 인접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영화 ‘파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검토 중인 ‘부동산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가 제주도 경제 활성화와 다시 줄어든 인구 감소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역대 최저치)으로, 전년 대비 0.06명 감소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59명)의 절반 수준이며,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2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구감소로 생기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이민과 까다로운 선별 기준, 복잡한 신청 절차 등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이민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민재 기자 mmjkang70@gmail.com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