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인가

2024.06.08 09:44:34

톰슨로이터 미디어플랫폼인 컨텍스트, 필리핀 계절근로자 실태 보도

 

한국에 가는 계절근로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에게 속임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

 

톰슨로이터재단이 제공하는 미디어플랫폼인 컨텍스트(Context)는 7일 기사에서 한국의 계절근로자 제도가 학대로 가득 찼다고 전했다.

 

컨텍스트에 따르면 한국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시작한 계절근로자제도가 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필리핀 근로자들이 브로커들에게 착취, 속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컨텍스트는 약속된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는 12명의 전직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보통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가는 농부와 어부들은 자기 나라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약속 받고 5~8개월 동안 일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한국 농업주와 계약을 맺은 브로커에게 토지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브로커들이 힘든 육체 노동에 배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했고, 여권과 서류를 압수해 움직임을 통제했으며, 약속된 임금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주민 권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연합인 한국이주민공동위원회(JCMK)의 고직보씨는 “이것은 계절근로자들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취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렀다.

 

필리핀 정부는 계절근로자 송출이 최소 45개 필리핀 지방정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지 관행에 대한 관할권이나 통찰력이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중앙 정부의 이러한 불간섭적 입장은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수를 집계하거나 비공식 직업 중개 시스템에서 발생한 학대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을 규제하고 추가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필리핀 중앙 정부는 지난 3월 한국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모든 이주 노동자를 통합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절 농장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양자간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리핀 지방 정부는 한국 지자체와 소위 자매 도시 협약을 체결한 2022년 이후 3,500명이 넘는 필리핀인들을 계절근로자제도에 따라 모집했다.

 

이야기를 나눈 12명의 농부들 중 일부는 필리핀 지방 정부나 계약을 감독한 브로커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후 현재 마닐라에서 법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컨텍스트는 전직 필리핀 계절 근로자 12명의 문서를 분석했다. 이 문서에는 규제 받지 않은 지방 정부의 계약 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며, 중앙 감독을 받지 않은 브로커들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하는 불만 사항으로는 복지 위반, 과도한 중개인 수수료, 가혹한 근무 조건, 희석된 급여, 시정 또는 고충 처리 메커니즘의 부재 등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다음 계절노동자 채용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불만을 제기하거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한 전직 이주노동자 세 명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후안(Juan)

 

농부인 후안은 전형적인 피해자이다.

 

후안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필리핀에 있는 2헥타르(5에이커) 농장을 담보로 걸고 한국에서 한 시즌 일할 기회를 얻었지만, 한국에서 중노동에 시달렸고 담보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야 했다.

 

그는 평소 받는 금액의 두 배 이상인 4만3000 페소(약100만원)의 월급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한국 화순에 도착했을 때 후안은 계약대로 농사일을 하지 않고 산 풀을 베는 일을 해야만 했다. 이 일은 한여름 무더위를 뚫고 두 시간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고된 일이었다.

 

후안과 두 명의 필리핀 동료는 브로커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재배치를 요청했다.

후안은 전체 고용 과정을 세 명의 브로커 즉, 결혼한 필리핀 부부와 한국인 남성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들(브로커)이 우리의 불만을 듣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브로커는 그들에게 짐을 싸서 다음날 공항에 오라고 말했다.

 

"브로커들은 우리에게 필리핀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했고 지방 정부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의 담보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후안이 돌아왔을 때 브로커는 담보가 걸린 농장을 소유하려고 했다. 농장을 되찾기 위해선 4개월 간의 싸움과 18만 페소(약420만원)의 법적 비용이 필요하다.

 

 

비앙카(Bianca)

 

한국에서 5개월간 딸기를 따며 보낸 비앙카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해야 했고, 머무는 내내 브로커들이 통장과 여권을 보관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급여를 갖거나 볼 수 없었다. 브로커는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수표 형태로 한 달에 1만5000 페소(약35만원)만 보냈다"

 

그녀는 한 달에 3만5000페소(약82만원)를 약속 받고 2022년 한국으로 떠났지만, 그 후 주거비, 음식, 수수료 비용으로 한 달에 2만 페소(약47만원)를 내야 했다.

 

그녀는 근로 계약서에 이러한 비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불만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다고 말했다.

 

비앙카는 "우리는 이 일을 처음 시작했고 한국에서 계절 농장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말했다.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곳에서 14시간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버티기 힘들었어요."

 

작년에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인 이주 노동자부(DMW)는 계절 농장 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른 불법 채용, 노동 관행 및 복지와 관련하여 150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

 

DMW는 이들 모두를 조사하고 있으며 브로커 66명을 불법 행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MW는 2022년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근로자 5명, 출장 중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5명, 한국으로 파견된 필리핀계 계절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르크(Mark)

 

필리핀 정부는 3500명의 필리핀인이 자매 도시 계획에 따라 계절 근로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역 NGO인 아시아 이주 포럼(Migrant Forum in Asia)의 타티마카부아그(Tatcee Macabuag)는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들로 인해 "권리 기반이 아닌" 계약이 발생했으며 "남용의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마르크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수수료로 6만 페소(약140만원)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컨텍스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르크가 2023년 4월에 서명한 계약에는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마르크는 브로커가 선불로 1만2000 페소를 받고 한국에 있는 동안 4만8000 페소를 급여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항공권, 비자, 여행 보험 및 수수료로 3만 페소(약70만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마크는 한 달에 약 6만 페소(약140만원)를 벌어야 했는데, 이는 평소 월급의 5배에 해당한다.

실제로 그는 그 절반을 한국 강원도 북동부의 20헥타르(50에이커) 규모의 감자 농장에서 일하면서 벌었다.

 

작업은 가혹했지만 급여는 형편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카라바오(필리핀의 농사 짓는 물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 받은 대출만 아니었다면  계약기간을 마치지 않고 돌아왔을 겁니다."

 

"나는 다시는 한국 농장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1월, 이민노동자부(DMW)는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즉 적절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이주민들의 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이 다시 작성될 때까지 농장 근로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방 정부에 지시했다.

 

DMW는 또한 지방정부가 계약에 "필리핀 계절 근로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임시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한국이주민공동위원회의 고씨는 "정책 변화는 없다"며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한국 브로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카부아그는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의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적인 것은 사람들이 떠날 필요가 없는 정말 좋은 경제를 갖는 것이다."

조성진 기자 genequal@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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