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시설자금 용도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 가능해져 ‘외환대출 기업 수요 반영.’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
2024년 연말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외환수급개선방안’ 의 일환

2025.02.13 2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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