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자 확대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가능해’

총 대출 한도 상한도 5억→6억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2023.10.08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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