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초‘월 300만원’ 수급자 등장

  • 등록 2025.01.26 2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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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도입 37년 만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지난 1월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등장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다.

 

또한 이 수급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렸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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