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년된 단독주택에에 아파트 개발하는 ‘종 상향’ 허용…난개발과 수성구 집중현상 우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하는 행정절차
절반 이상 노후화 주거여건 악화

2022.01.04 14: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