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정 ‘하반기 접수 예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로 확정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만 19~34세 사이 청년이 있는 가구 중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260,085원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4,194,701원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121,080원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24,515원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6,907,004원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780,592원이다. 다만 대도시 기준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와 가구 내 청년 개인의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 것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만약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10만 원 저축마다 30만 원을, 그 이상이라면 10만 원이 지원된다. 3년간 청년이 모은 360만 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으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내용은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 720+α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