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그룹, 뉴욕에서 파산 보호 신청
지난 8월 17일 중국 부동산그룹인 헝다 그룹(China Evergrande Group)이 미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챕터15’는 타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다는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먼 제도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헝다그룹은 2021년 12월에 처음으로 달래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해외 부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헝다그룹의 파산 변호사는 블룸버그통신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