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다가온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로 간편하게 제출

 

연말이 되면서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왔다. 2021년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료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등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적용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증가한 경우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당국이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시에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지급된다.

 

◆ 중복 공제 항목 추가

 

의료비‧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교복 구입비 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외에도 중복 공제가 추가된다.

 

사용분 공제는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추산은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고차 구입의 경우에 중고차 금액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지급액의 10%가 공제된다.

 

◆ 세제혜택주는 IRP와 연금저축

 

금융상품 중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는 노후 대비 상품이라는 특성상 장기간 자금 운용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벌금이 되지 않도록 세액공제 전략을 짜는 것도 방법이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