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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밀접접촉자 기준은? ‘확진자와 15분 이상 접촉시 해당’

가족‧동거인 확진시
확진자와 마스크 벗고 15분 이상 대화‧회의‧식사 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가 됐지만, 여전히 밀접접촉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확한 기준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가족‧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확진자와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회의‧식사를 했을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회사나 근무지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마스크 착용 유무’다.

 

2m 내에 있다고 해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접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밀접접촉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았다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없이 일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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