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이 만든 43억의 녹색자금… 4년간 법 위반 기관들에 무분별하게 지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녹색자금’ 43억 원이 지난 4년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법 위반을 한 기관들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을 받아 취약계층의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 기관 380곳 가운데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된 기관 20곳의 70건 중 근로감독 결과 위반 내역이 확인된 기관은 13곳, 59건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기관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은 43억 3,9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로또’ 등 복권 판매 금액으로부터 조성된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녹색자금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498억 5,000만원이었던 해당 기금은 2023년 725억 7,6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녹색자금은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448억 6,100만 원,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277억 1,500만 원이 지워된다. 매년 큰 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