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게 된다.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2117개 기업이 약 19억 원의 이차보전을 받았고 2021년에는 약 21억 원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108개가 업체가 약 1억9천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박용만 단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0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징수율도 81.1%를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20년이 처음으로,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정책과 전문인력 확충이 효과로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2021년에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김민경 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를 일원화한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8종에서 1종으로 일원화해 불편함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신고시 전력거래소와의 계약을 위해서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를, 한국전력공사와 PPA 계약을 매족 싶다면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사업개시 발전사업개시신고의 사업개시 연월일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관리 기준이 상이하고 사업개시를 증명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최대 8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존재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신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소 관리와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 신고 절차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의 신고 소요기간 단축 등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재생발전사업자 관리 데이터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