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자 여행 관련 권고와 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L.P.)과 로이터 통신(Reuters)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셀 월렌스키(Rochelle Walensky) 국장은 백악관(White House) 코로나19 대응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우에 따라 격리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4개 주요 공항에서 특정 국제선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 중임을 명시했다. 결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 탑승 전 하루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 입국을 금지했지만 10월 8일부터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침한 이들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출발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언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한국 방역체계에도 변환점이 찾아왔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직게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맡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이다. 2003년 사스(SARS) 대유행 당시 감염병 관리 필요성이 대두뫼면서 설립됐으나,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에는 초기 방역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상 권한이 부족했다. 차관급 인사인 질변관리본부장은 산하 소속이라는 이유로 인사권‧예산권‧결정권이 부족해 발빠른 대응이나 규제 설정, 방역 조치에서 미흡함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감염병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비된다. 감염병 상황 발생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지방정부나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을 승격되면서,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인사‧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