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한다 "실제 생활소음 줄이는데 초점"
정부가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해 아파트 층간 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전 인정제도’가 2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 인정제도에서는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부분 이뤄졌으나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 요소 중 바닥 자재만을 중심으로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도 존재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사인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샘플 세대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지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 2%에서 점진적 상향을 목표로 정했다. 시공 후에는 바닥충격음을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