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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평가한다

특구 사후관리 성실성,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가시적 성과창출 여부 중점

 

중소벤처기업부가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를 한다.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를 비롯해 총 14개 규제자유특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0년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ᄄᆞ라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이 특구지정 후 2번째 평가다.

 

2020년에는 특구제도 도입 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첫 해인만큼 우수사례를 위주로 평가가 진행됐고 우수 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폐빼터리 재활용 특구’ 등 2개 특구가 선정됐으며, 미흡 특구는 없었다.

 

올해에는 2020년 7월에 지정된 1차 특구, 11월에 지정된 2차 특구 등 총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를 위해 평가요소와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특구운영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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