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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시행 들어간다.

26일부터 12개 군 대상으로 시행

 

경상북도는 26일 0시부터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에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한다.

 

4월 중에 인구 10만 이하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영덕,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수가 14명 이며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중대본과 경상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에 대해 협의한 결과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으로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 소상공인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재정신속집행 등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아프면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을 당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가 경상북도 중심의 민생살리기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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