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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외국인 가입 제한 조치 취한다

본인인증이 어려워 자금세탁방지초가 불가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외국인 회원들의 가입을 제한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7월 12일부터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8월 5일부터는 기존에 가입한 외국인 회원들의 입‧출금 및 로그인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포블게이트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규정을 보완하고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확인과 거래위험 평가 모델 수립, 의심거래보고(STR) 등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이사는 "포블게이트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사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 당국의 규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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