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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GI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보험상품 개시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으로 마련
1인당 융자한도 5,000만 원.

 

9월 12일 서울시와 SGI서울보증은 오는 9월 15일부터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될 융자보험상품은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상품이다.

 

상품의 지원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한 후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고,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으로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소정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계약과 보증서 발급은 전국 72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보증보험사 내부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총 8개 자치구다.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 3,000만원이 마련됐다.

 

나머지 ▲강동구 ▲강북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96개 단지가 현지조사를 완료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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