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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상당수 불수용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이지만, 현재 도지사 허가 권한은 3MW 이하라 풍력발전 1기도 지을 수 없다” “서남해안 일대 RE100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영농형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중앙부처가 전남도와 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중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을 넘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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