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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에 함께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 소비 촉진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밝혔다.

 

두 업계에서 시비가 불거진 ‘판매 촉진행사 분담금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할인행사 추진 여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연말까지 중소 납품업체들은 모든 판촉행사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쿠폰과 광고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오프라인 업체에 이커머스 기업도 참여하게 돼서 납품업체는 원활한 재고 소진과 소비자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뿐 아니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통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통업체는 납품업체가 판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품업체는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 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상생 협약이 상호간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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