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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대상자는 총 60만 명’

2차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지원 제도

 

2022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총 60만 명을 지원한다.

 

지난 1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를 발표하고 2022년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에 대해 지원을 가왛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면서 실효적인 일자리 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2차 고용안전망으로 구축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인 60만 명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Ⅰ유형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렸고 청년특례 역시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2022년부터 도입해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창업할 경우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알선 전담팀 구축과 일자리 정보 연계‧조정팀의 시범운영, 집중취업알선기간 운영 등 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취업역량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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