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청송군, 1월부터 농업보조금 총액제 시행

공정하고 효율적 지원 운영

 

청송군이 2022년 1월부터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시행한다.

 

농액보조금 총액제를 시행하기 위해 청송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원한 각종 농업보조금의 세부 자료를 수집‧정리했다.

 

해당 자료를 근거해 중복‧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1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 ‘농업인단체’는 2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농업법인은 5억 원 이내, 농협‧축협 등 생산자단체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 원 이내의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며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 규정도 추가했다.

 

총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조금은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농민수당‧택배비 지원사업‧FTA기금 사업‧병해충 방제사업‧재해복구사업 등 청송군이 권장하가너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청송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인 경우,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국비‧도비 사업 등을 예외로 규정한다.

 

청송군 윤경희 군수는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