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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애플‧구글‧가레나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 조치

저작권 침해 혐의 및 방조 혐의

 

‘플레이어스언노운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를 개발한 크래프톤이 게임 개발사 가레나와 이를 퍼블리싱 해준 애플과 가레나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외신들은 크래프톤이 1월 1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크래프톤은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가 개발한 ‘프리파이어’가 배그의 오프닝, 게임 구성, 플레이, 아이템 조합 등 인게임 요소를 모방했다고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싱가포르에서 모바일 게임 ‘프리 파이어: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한 가레나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했고 2021년 9월 ‘프리 파이어 맥스’라는 후속작을 출시했다.

 

전작에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가레나 측이 이를 무시하고 후속작까지 출시하자 크래프톤이 고소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1인칭 슈팅게임(FPS) 장르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크래프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21년 11월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정 요소를 남기지 않겠다는 판단으로도 보인다.

 

크래프톤이 중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가레나가 크래프톤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적시된 반면 가레나는 크래프톤과 회사차원에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가레나 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와 유튜브도 고소했다.

 

2021년 12월 프리파이어의 유통 중단을 앱스토어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 사유다.

 

저작권 침해가 분명한 게임을 유통하면서 규제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앱 판매를 허용해 수수료까지 챙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유튜브에는 추가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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