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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9060만원 지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최저임금 준수

고용노동부가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0일부터 시작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하면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 씩 최장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의미하며, 실업 상태가 6개월이 안됐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밖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하면 된다.

 

단, 지원 규모는 14만 명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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