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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물량 확대 나선 환경부, ‘2022년 최대 보조금 혜택은?’

승용차 700만원으로 감소, 대형 승합차 7000만 원 지원
승용차 16만 4500대, 화물차 4만 1000대, 승합차 2000대 지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대당 지원액은 줄어들지만 보급 물량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2021년과 달리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줄어든다. 승용차는 100만 원 줄어든 700만 원,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어든 1400만 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지원 대수는 2배 이상 확대됐다.

 

승용차는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로 증가했고 화물차는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어난다.

 

지원금과 함께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의 경우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랑얀 추가로 2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고 화물차는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500만 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면 50만 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확대한다.

 

개편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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