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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동반성장지수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공장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
판매기업은 부도 위험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가능

 

1월 10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2022년부터 동반성장지수에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결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꼐 현금성 결제수단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을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경우 현금성 결제로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기업‧중견기업들의 대금결제‧금융‧기술개발‧인력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상황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이용한 경우 판매기업은 부도 위험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구매기업은 팩토링이라는 새로운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용해 추가적인 금융비용 없이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신보는 팩토링 저변확대를 위해 판매기업에 금융기관 최저 수준의 할인료 등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이 신보 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p) 차감하는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편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용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신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업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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